
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.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반려견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자진신고 기간 이후, 10월에는 각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니, 서둘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반려견 등록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집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.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등록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반려견 등록방법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, 동물판매업소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등록 시에는 신분증이 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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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14. 08: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