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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.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반려견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자진신고 기간 이후, 10월에는 각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니, 서둘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반려견 등록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
집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.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등록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반려견 등록방법
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, 동물보호센터, 동물판매업소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등록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가까운 동물병원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등록 후 정보 변경 안 해도 과태료 최대 50만 원
반려견의 소유자 주소,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거나, 반려견이 실종,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 변경 신고는 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www.animal.go.kr)’이나 ‘정부 24’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등록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반려견 등록의 중요성
반려견 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. 반려견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반려동물 가구가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꼭 등록해 주세요!
더 많은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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